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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5조(작업의 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5조(작업의 중지)

작업의 중지

제65조

제65조(작업의 중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작업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② 작업중지명령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부터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서등"은 "작업중지명령서등"으로, "사용중지명령서"는 "작업중지명령서"로, "사용중지"는 "작업중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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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5조(작업의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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