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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제70조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ㆍ위험업무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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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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