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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8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8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28조

제128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별표 2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24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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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8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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