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절 안전인증

제107조–제118조 · 1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107조

새 탭 ↗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작업대 자. 곤돌라

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108조

새 탭 ↗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42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별표 1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인증의 면제

제109조

새 탭 ↗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5.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6.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전기사업법」 제63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1. 「항만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을 받았거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③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제110조

새 탭 ↗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심사: 기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유해ㆍ위험기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서면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가.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나. 제4호가목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 다. 안전인증(제4호나목의 형식별 제품심사를 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후 같은 공정에서 제조되는 같은 종류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4. 제품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심사는 유해ㆍ위험기계등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가. 개별 제품심사: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기계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할 수 있다) 나.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0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 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예비심사: 7일 2.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4. 제품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 15일 나. 형식별 제품심사: 30일(영 제74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끝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관련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와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적용할 안전인증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개최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제111조

새 탭 ↗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심사의 종류 및 방법은 제110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3.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ㆍ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2년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다. 1. 최근 3년 동안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근 2회의 확인 결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안전인증확인 통지서를 제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소재지로 하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10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한 경우에는 외국의 해당 안전인증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인증 확인의 결과를 제출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제112조

새 탭 ↗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제113조

새 탭 ↗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전인증의 표시

제114조

새 탭 ↗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제115조

새 탭 ↗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안전인증번호 3. 제조자(수입자) 및 대표자 4. 사업장 소재지 5. 취소일 및 취소 사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제116조

새 탭 ↗

제116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17조

새 탭 ↗

제11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별표 2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23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제118조

새 탭 ↗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여부와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안전인증 업무 수행능력 3.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