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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제115조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안전인증번호 3. 제조자(수입자) 및 대표자 4. 사업장 소재지 5. 취소일 및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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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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