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제112조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