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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제113조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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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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