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제137조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법 제10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7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법 제10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7과 같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