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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제137조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법 제10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7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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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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