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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제조 과정 조사 등

제136조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영 제83조에 따른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은 제110조, 제111조제1항 및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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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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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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