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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제195조

제195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작업장소, 근로시간,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정보 2. 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 사용 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정보 ②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장검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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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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