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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9조(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제199조

제199조(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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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9조(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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