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제240조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①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①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