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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43조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1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2020년 1월 1일 2. 제220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금지: 2020년 1월 1일 3. 제221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제한: 2020년 1월 1일 4. 제229조에 따른 등록신청 등: 2020년 1월 1일 5. 제241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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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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