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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2조(수수료 등)

수수료 등

제242조

제242조(수수료 등) ①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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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2조(수수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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