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산업단지의 지정과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