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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

산업단지지정대장등

제3조

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산업단지의 지정과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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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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