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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

행위허가의 기준

제6조의2

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추진상황등에 비추어 보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3. 기타 주변의 교통ㆍ경관 및 환경등의 여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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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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