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의 기준
제6조의2
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추진상황등에 비추어 보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3. 기타 주변의 교통ㆍ경관 및 환경등의 여건에 적합할 것
행위허가의 기준
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추진상황등에 비추어 보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3. 기타 주변의 교통ㆍ경관 및 환경등의 여건에 적합할 것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