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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간이공작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간이공작물)

간이공작물

제6조

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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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간이공작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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