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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제23조

제23조(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4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9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생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재생사업에 대한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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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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