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과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의 지정 및 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생사업 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