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요율
제17조
제17조(임대요율)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임대요율)
임대요율
제17조(임대요율)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임대요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