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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

제16조

제16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단지조성현황도 3.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ㆍ시설등의 조서 및 도면 4.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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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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