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표
제20조
제20조(증표)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증표
제20조(증표)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