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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준공인가신청서등)

준공인가신청서등

제12조

제12조(준공인가신청서등) 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③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법 제37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6항에 따라 준공인가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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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준공인가신청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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