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제14조
제14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치업종별 세부분양계획서 2. 분양계획조서 및 도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제14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치업종별 세부분양계획서 2. 분양계획조서 및 도면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