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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제7조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1. 진폐 2. 이황화탄소 중독증 3.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5. 제22조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6.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업무상 질병의 판정 →

제2절 업무상 질병의 판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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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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