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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장 근로복지사업

제65조–제6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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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법인의 지정 기준

제65조

제65조(지정법인의 지정 기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ㆍ요양ㆍ직업재활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이사 중에 노동행정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및 직업환경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있을 것

지정법인의 지정 신청

제66조

제66조(지정법인의 지정 신청) ① 지정법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의 명단 3.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을 적은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ㆍ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목록) 4. 해당 연도 수지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법인에 알려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7조

제6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정법인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계획 또는 사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지정법인의 지도 감독 등

제68조

제68조(지정법인의 지도 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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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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