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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절 휴업급여의 청구 절차

제44조–제4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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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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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영 제50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취업 사업장의 명칭, 취업기간, 종사 업무의 내용 및 임금 등을 적은 서류 2. 취업 가능 여부 및 취업에 따른 부상ㆍ질병 상태의 악화 여부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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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영 제5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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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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