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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제45조

제45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영 제5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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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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