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7조
제6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정법인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계획 또는 사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정법인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계획 또는 사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