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법인의 지정 기준
제65조
제65조(지정법인의 지정 기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ㆍ요양ㆍ직업재활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이사 중에 노동행정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및 직업환경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있을 것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
제65조(지정법인의 지정 기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ㆍ요양ㆍ직업재활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이사 중에 노동행정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및 직업환경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있을 것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5조(지정법인의 지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