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제22조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