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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제41조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① 법 제91조의11제2항에 따라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부와 관련된 검사비용 2. 해부행위에 따른 비용 3. 해부관련 소견서 발급에 따른 비용 4. 해부를 위한 이송비용 5. 그 밖에 해부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비용 ② 법 제91조의11제2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려는 의료기관 또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해부관련 검사 내역 2. 전신해부 결과지 3. 이송비용 영수증 4. 공단이 인정하는 해부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영수증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범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신해부와 관련한 비용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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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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