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제49조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