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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

제52조

제52조(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 영 별표 8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영 제6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첨부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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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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