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제59조

제59조(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① 공단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원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② 공단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을 명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인력ㆍ시설 등이 직업훈련을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는 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2절 직업재활급여 등 →

제12절 직업재활급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