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범위
제64조의3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영 제83조의5제1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노무제공자의 범위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영 제83조의5제1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