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제76조
제76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재요양 당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제76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재요양 당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6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