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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6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제76조

제76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재요양 당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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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6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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