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6조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