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제7조
제7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대상 품목(서비스 분야) 지정신청서에 지정사유서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제7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대상 품목(서비스 분야) 지정신청서에 지정사유서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