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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5조(문서의 비치ㆍ보존)

문서의 비치ㆍ보존

제25조

제25조(문서의 비치ㆍ보존) ① 인증기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문서는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규정 2. 인증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3.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심사대장 5. 정기심사에 관한 서류 5의2. 이전심사에 관한 서류 6.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② 인증받은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 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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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5조(문서의 비치ㆍ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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