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비치ㆍ보존
제25조
제25조(문서의 비치ㆍ보존) ① 인증기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문서는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규정 2. 인증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3.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심사대장 5. 정기심사에 관한 서류 5의2. 이전심사에 관한 서류 6.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② 인증받은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 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