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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6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26조

제26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의 제조공장명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 사업장명 4. 인증제품의 구입 장소, 판매인의 성명(판매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장소, 제공자의 성명(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5. 이의신청의 사유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해당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교환, 수리, 환불 또는 보상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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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6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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