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징수절차
제29조
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