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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 제16조(국기의 게양)

국기의 게양

제16조

제16조(국기의 게양) 한국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총톤수 50톤 미만이거나 최대속력이 25노트 이상인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海岸望樓)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3. 해군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요구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국기 게양과 선박의 표시 →

제4장 국기 게양과 선박의 표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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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법 시행규칙」 제16조(국기의 게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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