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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 제5장 국제톤수증서 등

제18조–제2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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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

제18조

제18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이하 "국제톤수"라 한다)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측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본다. ⑤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로 본다.

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제19조

제19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선박의 구조변경 등에 따른 국제톤수의 변경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중 선박의 명칭ㆍ선박번호ㆍ호출부호 및 선적항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2.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삭제 ③ 지방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톤수를 개측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개측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선박 멸실 등에 관한 신고

제20조

제20조(선박 멸실 등에 관한 신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선박 멸실 등 신고서를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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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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