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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 제19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제19조

제19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선박의 구조변경 등에 따른 국제톤수의 변경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중 선박의 명칭ㆍ선박번호ㆍ호출부호 및 선적항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2.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삭제 ③ 지방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톤수를 개측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개측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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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법 시행규칙」 제19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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