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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 제8장 보칙

제30조–제3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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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서의 발급

제30조

제30조(전자증서의 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영역서 6.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등록사항 등의 통보

제31조

제31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① 지방청장은 법 제18조와 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말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박이 등기된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번호ㆍ종류ㆍ명칭ㆍ선적항 및 총톤수 2. 선박소유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3. 선박등록 등의 날짜 및 사유 ② 지방청장은 법 제8조, 법 제18조 및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송부

제32조

제32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송부) 법 제28조에 따라 영사가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대행 업무의 보고

제33조

제33조(대행 업무의 보고) 대행기관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선박총톤수 측정 등의 대행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34조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톤수의 측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선박톤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장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지방청장이 정하는 여비를 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의 요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요율 등을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수수료의 요율을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렴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 등을 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대행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수료의 요율 등을 해당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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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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