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법 시행규칙 제32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송부)

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송부

제32조

제32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송부) 법 제28조에 따라 영사가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법 시행규칙」 제32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