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업무의 보고
제33조
제33조(대행 업무의 보고) 대행기관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선박총톤수 측정 등의 대행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행 업무의 보고
제33조(대행 업무의 보고) 대행기관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선박총톤수 측정 등의 대행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박법 시행규칙」 제33조(대행 업무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