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법 시행규칙 제30조(전자증서의 발급)

전자증서의 발급

제30조

제30조(전자증서의 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영역서 6.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법 시행규칙」 제30조(전자증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