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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성능인증 등의 처리기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성능인증 등의 처리기간)

성능인증 등의 처리기간

제19조

제19조(성능인증 등의 처리기간) ①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처리기간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에 대한 처리기간은 별표 8에 따른 개별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처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기술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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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성능인증 등의 처리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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